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고요한꿀벌168
고요한꿀벌168

해외 창업투자 원금 회수가능한지요? 민사

해외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아래 내용으로 한국에서 소송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현재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 중국인 1인 한식당 창업(사업자 명의 중국인)

2. 한국인 1인 4000만원 공동투자

- 중국서 외국인과 공동명의가 힘들어, 계약서 작성후 투자만 진행

- 투자금은 한국에 있는 중국사장의 남편에게 한국돈 송금

- 계약서 내용 요약(원금회수, 배당금 등 금액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없음)

1) 이익이 난 경우 공동분배한다

2) 손해가 난 경우 공동부담한다

3)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 계약파기 가능하다

3. 개업 5개월 이후 현재까지 약 6개월간 배당금이 없어 한국인이 원금회수 요청

4. 중국 사장은 원금없다고 발뺌중

5. 사장 남편(한국인)에게 원금회수 요청

6. 원금은 이미 사용했다고 답변옴

7. 현재 두 부부는 이혼진행중

위와 같은 상황인데 중국에서 외국인이 변호사선임하여 소송진행하기가 어려워

가능하다면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소송을 하려고 진행중인데 혹시 가능한지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민사소송으로 남편에게 그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국내에서 소송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사업관련 채무일 것으로 보이고 부부라고 하여도 자동으로 연대 채무를 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 계좌를 송금 받은 것이 남편계좌라 하더라고) 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의 경우,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용인했다고 보아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의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원금 회수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