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창업투자 원금 회수가능한지요? 민사
해외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아래 내용으로 한국에서 소송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현재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 중국인 1인 한식당 창업(사업자 명의 중국인)
2. 한국인 1인 4000만원 공동투자
- 중국서 외국인과 공동명의가 힘들어, 계약서 작성후 투자만 진행
- 투자금은 한국에 있는 중국사장의 남편에게 한국돈 송금
- 계약서 내용 요약(원금회수, 배당금 등 금액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없음)
1) 이익이 난 경우 공동분배한다
2) 손해가 난 경우 공동부담한다
3)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 계약파기 가능하다
3. 개업 5개월 이후 현재까지 약 6개월간 배당금이 없어 한국인이 원금회수 요청
4. 중국 사장은 원금없다고 발뺌중
5. 사장 남편(한국인)에게 원금회수 요청
6. 원금은 이미 사용했다고 답변옴
7. 현재 두 부부는 이혼진행중
위와 같은 상황인데 중국에서 외국인이 변호사선임하여 소송진행하기가 어려워
가능하다면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소송을 하려고 진행중인데 혹시 가능한지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