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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대 자동차 횡단보도사고입니다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입니다
주정차로 인해 서로 직진하는 자동차가 횡단보도로 진행하는 제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충돌하여 난 사고이며 저는 4주 진단 나와서 치료중이며
경찰에서는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차대차 사고이며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내려서 가야한다면서요 제가 잘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근데 cctv 확인해보니 횡단보도에 자전거가 먼저 진입 했는데 차대차로 생각해 보면 먼저 진입한 차가 잘못인가요
경찰이 현장 조사 했다며 무조건 자전거 잘못이라고 하는데 4주나 나오고 너무 속상 하네요
대물은 취소 되었으며 대인만 확정 지으면 됩니다.
여기 영상을 올리면 좋을듯 한데 없어서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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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것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경찰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사고처리를 할 경우에는 자동차 80%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사고처리결과 자전거를 가해자로 보았다면 이는 자전거의 중앙선 침범으로 보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처리가 종료되면 이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내용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1명 평가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끌고 건너야 합니다.
예전에는 타고 건넌 상황이라도 자전거를 약자로 보고 처리한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를 보다 엄격하게 처리하여 자전거 과실이 많은 가해자로 처리하는 건이 많아지는 듯 합니다.
대인, 대물 같은 과실이니 대물에 대한 피해가 있었다면 차량 과실비율에 따라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