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매월분 급여를 수령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해당함으로
2022년 11월에 A회사에서 퇴직시 A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A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듟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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