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의 효력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국립대학 중앙도서관 주말 이용을 희망하여, 이용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며, 비용은 동문이므로 무료입니다. 평일 직장으로 인해 방문할 수가 없어 위임장 작성 후, 대리인에게 신청서 및 신분증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신청서에 적힌 개인 정보 수집항목은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입니다.

중앙도서관의 근무자는 아무 것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본인이 직접와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임장 여부와 별개로 해당 기관에서 실무적으로 위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