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시 세입자가 계약서 쓰는것을 거부할때
아파트를 전세 주었는데 세입자가 2년 살았고
만기가 다가와 연락해보니 더살고싶다고하여
2년연장 계약서를 써서 갖다주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함이라는 문구를 넣었고
도장을 찍어서달라하니 거부하고있습니다.
본인은 쭉 거주하고싶다고 계약서는 안쓰겠답니다.
어쨌든 저는 2년후 집을팔것이고 세입자를 내보내야합니다. (전세 낀채로 팔아라는 얘기는 하지말아주세요 여기서 투자지역이 아니고 대부분 실거주자가 집을삽니다) 문자로 2년연장함 갱신청구권 사용함이라고 써서보냈는데 읽씹입니다.
문자내용으로 증명이 될까요?
저는 2년뒤 반드시 세입자를 내보내야하는데 좀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세입자 넣어준 부동산에 연락해봤는데 부동산이 연락해도 본인 막무가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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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간의 관계의 실질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자를 보낸 내역을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상황에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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