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이 때,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