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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프리
배프리23.02.01

퇴직금 중도정산 후 실제 정산시 가산되나요?

질문대로 퇴직금 중도정산 후 몇년후에 퇴사를 하게되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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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는 최초 입사일이 아닌 중간정산 시점부터 근로자의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추가지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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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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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중간정산 기간 이후부터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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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퇴사시에는 최초 입사일이 아닌 중간정산 시점부터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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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이 때,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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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질문대로 퇴직금 중도정산 후 몇년후에 퇴사를 하게되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중간정산 이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다시 퇴직금의 재산정은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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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중간 정산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합니다. 즉, 중간 정산 날로부터 퇴직 일까지를 계속 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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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을 토대로 근무한 년수만큼 산정합니다.


    가령 퇴직 전 평균임금 30일분이 약 300만원이고 7년 6개월 근무했고 그 중 3년치를 정산받았다면 4.5를 곱해서 1,350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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