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 또는 상속
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를
적용하여 평가를 해야 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재산을
상속받는 자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또는 상속받는 경우 지빙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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