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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호감가는코브라
작년 중순 쯤 개업한 작은 카페인데
계속 적자를 보면서 유지 중입니다. 제가 부업을 시작하려고 카페를 봐줄 직원을 한명 고용하였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위하여 자격취득신고를 하려하는데
사업자인 제 월소득액을 기입하는 칸이 있더라구요
딱히 소득은 없고 그냥 모아둔 돈에서 까먹으면서 유지중인데 어떻게 월소득을 기입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직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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