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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

인테리어 목수인데 하나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가 인테리어 현장 반장을 보셨습니다.

아버지가 따라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5일동안

도와드렸구요. 현장을 아버지께 맏긴 사업주한테

노동부 신고하여

제 일당까지 올려서 받을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분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업주에게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인테리어 현장 반장으로 인건비를 받아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했다면 아버지가 사용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테리어 용역계약을 사업주와 아버지가 체결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임금지급 의무는 아버지에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고,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현장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장 사업주가 직접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