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인테이러 현장이고 반장인 아버지 따라가서 일했는데 사업주한테 임금 청구 가능여부 여쭤봅니다
아버지가 따라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5일동안
도와드렸구요. 현장을 아버지께 맏긴 사업주한테 노동부 신고하여
제 일당까지 올려서 받을수있나요?
근로 계약서는 아버지도 작성 안하시고 근무하셨습니다.
현장 인테리어 책임자가 아버지이고,
아버지가 현장 마무리 일좀 도와달라해서 가서 도와드렸구요. 이거에 대한 일당을 청구하면 받을수 있나 여쩌보는겁니다. 한마디로 일용직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서 서 없습니다. 아버지가 데리고 갔을때
사업주가 데리고 오지말러고 하지도 않았고,
현장 마무리를 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회사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정황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이 없어 근로한 사실을 증빙하지 못하는 한,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분은 아버지를 도와 준 것이고 사업주가 고용하지도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해도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아버지 간에 인건비에 관한사항이 어떻게 협의되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원래 계획된 인력에 포함되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인테리어 용역계약을 아버지와 체결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임금지급 의무는 아버지에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거에 대한 일당을 청구하면 받을수 있나 여쩌보는겁니다.
→ 근로자는 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아버님이 회사의 위임에 따라 질문자님을 채용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아버님이 회사의 위임없이 단순히 일을 도와달라는 개인적 부탁으로 본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