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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날쥐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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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집 계약날짜는 언제 기준으로 하면 되나요?

전세계약을 했는데 , 전세대출을 하기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해서 임의로 계약날짜를 6일로 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선 확정일자가 필요해서 확정일자를 받은뒤, 생각보다 대출이 빨리 나와서 나머지 잔금을 26일날 치뤘습니다 .

그리고 전입신고를 집들어오고나서 며칠뒤에 했구요.

관리비문제때문에 계약일을 알아야하는데 집계약일을 언제로 봐야하나요?

가계약일, 확정일자, 잔금치른날짜, 전입날짜 이 중에 언제를 계약날짜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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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비문제라면 집 계약일자보다 계약시 언제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고 정하므로 그 부분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집 계약일은 계약서를 작성한 일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비의 정산을 위함이라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 즉 입주가 가능하게 된 시점을 계약일로 지정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해당 관리비의 지급 시점이 중요한 것으로 실제 사용수익 개시시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관리비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실제 전입한 날짜를 계약날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