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했는데 , 전세대출을 하기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해서 임의로 계약날짜를 6일로 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선 확정일자가 필요해서 확정일자를 받은뒤, 생각보다 대출이 빨리 나와서 나머지 잔금을 26일날 치뤘습니다 .
그리고 전입신고를 집들어오고나서 며칠뒤에 했구요.
관리비문제때문에 계약일을 알아야하는데 집계약일을 언제로 봐야하나요?
가계약일, 확정일자, 잔금치른날짜, 전입날짜 이 중에 언제를 계약날짜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비문제라면 집 계약일자보다 계약시 언제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고 정하므로 그 부분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집 계약일은 계약서를 작성한 일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비의 정산을 위함이라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 즉 입주가 가능하게 된 시점을 계약일로 지정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해당 관리비의 지급 시점이 중요한 것으로 실제 사용수익 개시시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관리비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실제 전입한 날짜를 계약날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