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초등학교 2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호프집 재인허가를 막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호프집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재인허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해당 호프집이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로 확인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나 행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에 조경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건축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 조례에 따라 2종 근린생활시설에 조경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