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이 있는경우 커피숍 영업신고 가능 한가요??
건축물물 대장상 1층 통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 중국집과 미용실이 영업중인 곳이 있습니다
이중 미용실 자리에 커피숍을 할려고 하는데..
옆집 중국집에서 중국집 바로옆 주차장을 불법건축하여 창고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을 떼보면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기 하려는 커피숍 영업신고가 수리되지 않을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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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고 관련 위생 교육 등을 받아야 하고 건축물 관련 점검 등을 받게 될 수도 있어서 해당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법 건축물에 대한 영업 신고가 아닌 이상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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