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려는데 건물 내 임대공간이 구조상 후문이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건축 구조면 일반음식점 허가가 어렵다고 들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면적은 주방 포함 40미터제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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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신고시에 반드시 음식점에는 구비해야 할 서류로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필요하나 별도의 비상구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러한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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