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려는데 건물 내 임대공간이 구조상 후문이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건축 구조면 일반음식점 허가가 어렵다고 들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면적은 주방 포함 40미터제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신고시에 반드시 음식점에는 구비해야 할 서류로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필요하나 별도의 비상구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러한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