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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20.03.22

불기소 처분시 전과기록에 남나요?

1.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향후 전과기록 같은 것이 전산상에 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기소 되더라도...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등 처분을 받는다면.. 이런 처분들이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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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범죄경력자료는 영구보존되며, 수사경력자료는 아래 규정에 따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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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1. 불기소처분은 범죄경력자료가 아닌 수사경력자료 입니다. 따라서 향후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2. 기소된다면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등의 불기소처분 및 기소유예 단계는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기소시 공판절차로 넘어가는데 공판절차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범죄경력으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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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수사경력자료가 만들어 지고 이는 전과가 아닙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아래 제2항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삭제되며, 기소 후 법원에서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수사경력자료가 작성됩니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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