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기록은 남지 않으나 수사 기록은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범죄 수사경력 조회신청서를 작성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경력 조회는 유예선고시점부터 5년간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록이 삭제되는 5년이라는 기가 동안 다른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기소유예 기록이 조회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