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수사경력이라고 하나요? 전과처럼 기록이 평생 남는건가요?
아니면 일정기간 지나면 삭제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