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기록이 평생 남는가요?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수사경력이라고 하나요? 전과처럼 기록이 평생 남는건가요?
아니면 일정기간 지나면 삭제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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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의 기록은 통상 5년 내외로 삭제가 이루어지게 되며 평생 남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기록은 남지 않으나 수사 기록은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범죄 수사경력 조회신청서를 작성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경력 조회는 유예선고시점부터 5년간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록이 삭제되는 5년이라는 기가 동안 다른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기소유예 기록이 조회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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