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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생쥐217
반가운생쥐21722.08.03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전과 기록에 남나요?

기소유예

사회생활 지장 있을까요?

전과 기록에 올라가나요?

전과 기록에 남는다면 확인이 가능한가요? ㅜ

기소유예된 기록이 지워지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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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범죄 수사경력 조회신청서를 작성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경력 조회는 유예선고시점부터 5년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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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결과 범죄는 인정되지만

    굳이 처벌을 해야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전과는 아니며 취업 등에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남기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조회할경우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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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는 않으나 수사경력자료에는 조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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