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판결이 나면 전과 기록에 남아요?
집행유예라는 단어는 들어봤는데 기소유예라는
단어는 첨 들어봐서 그러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전과기록이 남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조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