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라는 단어는 들어봤는데 기소유예라는
단어는 첨 들어봐서 그러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전과기록이 남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조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