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 규정 조항 중 의무근무 기간 설정하려면
안녕하세요
현재 교육 규정 관련하여 제정 검토 중에 있고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의무근무기간
위탁교육이 1년 이상일 경우 혹은 해외연수의 경우 교육기간의 2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무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추가하려 하는데, 이 때의 교육기간 2배수의 기간 설정이 노무적으로 이슈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교육(연수) 이수 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