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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코알라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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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4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의 취업규칙

입사전 제공받은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이 3개월내로 명시되었고, 입사 53일후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에 있는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을 6개월이내, 연장될수 있다고 써있다면 어느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일부 취업규칙이 있고 이는 입사전 제공받은 내용보다 간결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필수로 기재되어야하는 임신출산휴가등의 규정이 없는데요, 이것을 취업규칙으로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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