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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코알라65
튼튼한코알라6523.07.04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의 취업규칙

입사전 제공받은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이 3개월내로 명시되었고, 입사 53일후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에 있는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을 6개월이내, 연장될수 있다고 써있다면 어느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일부 취업규칙이 있고 이는 입사전 제공받은 내용보다 간결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필수로 기재되어야하는 임신출산휴가등의 규정이 없는데요, 이것을 취업규칙으로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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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전 제공받은 취업규칙이 이후 변경된 것인지, 이와 별개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경되었다면 근로자과반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반수 동의를 받았다면 변경된 것이 유효합니다.

    별개의 취업규칙이 존재한다면 근로자에게 제공한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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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이후에 취업규칙이 변경된 것이라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하므로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더라도 수습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성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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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의칙 원칙상 입사전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필수 규정이 없더라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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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변경 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2. 임신출산휴가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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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에 위반하여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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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그냥 근로계약서입니다.

    취업규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 무효로 합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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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이후 취업규칙에 유효하게 변경된 경우라면 입사 후 취업규칙에 따른 수습기간을 근거로

    수습기간이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없더라도 개정이 필요한 취업규칙일 뿐, 취업규칙 아니라 볼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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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어느쪽 취업규칙이 맞는지 회사에 확인부터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걸 여기서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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