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집행 정지 신청의 대한 반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대여금 만사소송 금34,500,000원 을 승소하여 결정문 받아 가집할수 있다고해서 피고 급여.통장 을 강제집행을 했습니다.그런대 피고측에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서 법원이 4000만원 공탁금을걸고 강제집행을 정지 했습니다. 그러면 원고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무조건 받아야만 하는지요.아니면 다른방법으로 일부 공탁금을 찾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가집행인 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시까지 가집행을 임시적으로 할 수 있으나 상대 피고가 공탁금을 걸어
가집행 정지를 한 것으로 추후 최종 판결시까지는 집행이 어렵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탁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2. 28., 자, 2001그4, 결정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동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특별항고에 해당한다.
특별항고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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