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품목을 기재 하기 때문에 대충 봐도 사업과 관련성을 판단 할 정보가 현금영수증 보다는 더 많습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가 무식하게 품목을 안적거나 아무거나 적거나 해서 사업관련성 및 구입한 것이 모르게 하는 경우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나 둘 다 사업자의 기억에 의존해야 합니다.
사업자지출증빙용에는 품목이 없습니다. 회계/세무처리를 할때 해당 현금영수증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 본인이 머리가 좋아 기억을 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멍청해서 기억이 안나면 사업자 본인도 사업과 관련 지출인지 무었을 산건지 구분을 못하면 부정학한 세금신고/회계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게산서가 더 모양세가 있어 보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역활을 합니다. 매입세액공제 등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에는 사업자지출증빙용 말고 소득공제용도 있습니다. 소득공제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증명서류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