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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청가뢰272
끈질긴청가뢰27223.07.31

돈을 아직까지도 안돌려주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질문 그대로 거래를 하는데 거래자분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셔셔 저는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꼭 필요하다면서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 뒤로도 돈을 계속 달라 요구를 하였고 마지못해 보내드리긴 했습니다. 거의 20만원 가량을 보내드린것 같네요. 10만원정도는 갚으신다면서 아직도 저에게 갚지 않았고 오늘(7월 31일)까지 갚기로 약속을 했지만 오늘도 갚지 않는다면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고소를 해야하나요? 미성년자인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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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를 할 수 있겠는바, 20만원 정도의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면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나 사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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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 대여 이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를 민사적인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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