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아직까지도 안돌려주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질문 그대로 거래를 하는데 거래자분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셔셔 저는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꼭 필요하다면서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 뒤로도 돈을 계속 달라 요구를 하였고 마지못해 보내드리긴 했습니다. 거의 20만원 가량을 보내드린것 같네요. 10만원정도는 갚으신다면서 아직도 저에게 갚지 않았고 오늘(7월 31일)까지 갚기로 약속을 했지만 오늘도 갚지 않는다면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고소를 해야하나요? 미성년자인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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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를 할 수 있겠는바, 20만원 정도의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면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나 사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 대여 이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를 민사적인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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