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사업이 어렵다고해서 12년10 월경 8천을 계좌이체로
빌려주었습니다.
그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여 지금 까지 10회에
걸쳐서 2억정도 빌려주었습니다.
작년말 일부라도 갚아달라고 요청했는데
돈 들어오는게 있다면서 기다려달라고 한게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송금 했고 카톡 대화는 제가 열받아서 나가기를
해서 근거가 없고요.
차용증도 받지않았습니다.
차용증이나 카톡을 근거로 남겨야좋은지요?
기간이 오래되어도 받는거는 문제 없는지요?
남편은 재산이 제법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는 사업을 하는데 시원치 않아보이니 친구 명의재산은
별로 없는거 같아요.
듣기로는 집이 있어도 일부러 압류를 걸어놓았다하고요.
일부 임야도 좀있다고 들었어요.
가급적이면 소송을 가지않고 받으면 좋겠는데 좋은방법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