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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종다리91
말쑥한종다리9121.09.03

빌려준돈 받지를 못하고있어요?방법이 있나요?

친구가 사업이 어렵다고해서 12년10 월경 8천을 계좌이체로

빌려주었습니다.

그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여 지금 까지 10회에

걸쳐서 2억정도 빌려주었습니다.

작년말 일부라도 갚아달라고 요청했는데

돈 들어오는게 있다면서 기다려달라고 한게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송금 했고 카톡 대화는 제가 열받아서 나가기를

해서 근거가 없고요.

차용증도 받지않았습니다.

차용증이나 카톡을 근거로 남겨야좋은지요?

기간이 오래되어도 받는거는 문제 없는지요?

남편은 재산이 제법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는 사업을 하는데 시원치 않아보이니 친구 명의재산은

별로 없는거 같아요.

듣기로는 집이 있어도 일부러 압류를 걸어놓았다하고요.

일부 임야도 좀있다고 들었어요.

가급적이면 소송을 가지않고 받으면 좋겠는데 좋은방법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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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친구분이 자발적으로 대여금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즉, 채무자인 질문자분 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이나 카카오톡으로 대여사실의 증거를 남겨두는게 소송시 유리하며,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소멸시효 완성전 채권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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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채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아울러 금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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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변제기부터 10년이내에는 재판상 청구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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