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안 갚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직장 과장님께 돈을 빌려드렸는데, 계속 갚는다 갚는다 말씀만 하시고 갚질 않으십니다.
빌려드린 금액은 2018년 8월에 300만원, 9월에 190만원으로 총490만원이고, 받은 금액은 30만원, 70만원 두차례에 걸쳐 총 100만원만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돈이 별로 없는데 금방 갚으신다고 하시기도 하고 너무 간절히 부탁하셔서, 당시에 대출받아서 빌려드린건데요..
이미 대출금액은 모두 상환했고 원금만이라도 받고싶습니다.
제가 과장님의 주민번호나 주소같은건 전혀 모르고 성함과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은 힘들어보이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관련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금 등의 지급 내역이 아니라 대여 계약이나 차용증 등으로 명확하게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소액심판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과장님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 주소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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