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초 오픈한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인데 부가가치세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오픈해서 매출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부동산계약 하면서 손님들에게 부가가치세 4% 받았었는데
4800만원 ~ 8000만원이 부가가치세 4%를 받고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안받는다고 지금 알게 되었네요.
1. 이 경우 제가 취해야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계약한 손님들에게 일일히 전화드려서 뭐라고 안내를 해드려야 할지..
현금영수증은 발행해드렸습니다.
2. 앞으로 계약을 할 때 부가가치세 제외한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3. 원룸 계약할 때 깜빡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4.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와 중개거래한 손님들은 일반과세자와 비교했을 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5. 4800만원 이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발행 못하는 간이과세자는 손님이나 공인중개사나 불이익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