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오픈한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인데 부가가치세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오픈해서 매출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부동산계약 하면서 손님들에게 부가가치세 4% 받았었는데
4800만원 ~ 8000만원이 부가가치세 4%를 받고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안받는다고 지금 알게 되었네요.
1. 이 경우 제가 취해야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계약한 손님들에게 일일히 전화드려서 뭐라고 안내를 해드려야 할지..
현금영수증은 발행해드렸습니다.
2. 앞으로 계약을 할 때 부가가치세 제외한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3. 원룸 계약할 때 깜빡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4.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와 중개거래한 손님들은 일반과세자와 비교했을 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5. 4800만원 이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발행 못하는 간이과세자는 손님이나 공인중개사나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고객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함으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2)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령시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
부터 수령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시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현금영수증을 5일 이내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라도 중개수술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일반과세자와 비교하여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면 되고 부가가치세는 납부의무 면제가
됩니다.
5)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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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별도로 취해야할 조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대가를 받으셔도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대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3.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4~5.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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