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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강아지165
젊은강아지16522.01.18

간이과세자 매입만 있고 수입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이 궁금해요

작년 중순부터 제조업 온라인 창업 준비를 해서 조만간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매입만 있고 수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렴풋이 알기로는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세액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고

매출이 없는 상태이므로 매입하면서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는 오롯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적은 금액이지만 소상공업자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고싶습니다.

수입이 없는 경우에 대한 답변들만 있어 매입은 있는데 수입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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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입내역만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매입만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며 납부세액만 없을 뿐입니다.일반과세자일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에 반영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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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사업관련 카드사용내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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