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즉결심판으로 인한 벌금은 전과로 되는 건지요?
재판으로 간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 조사 받은 것도 아닌 경우에도
즉결심판으로 벌금, 과태료, 구류 등이 가능하더라구요
벌금도 20만원이하에는 즉결심팜으로 가능하다던데
즉결심판에 의한 벌금 납부도 전과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벌금도 전과로 잡히는 금액 기준이 있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의 경우에는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으십니다. 벌금을 받더라도 범죄경력자료 등 기록에 남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