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는 법정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가중, 감경을 하여 선고가능한 형의 범위를 산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선고형을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선고형을 결정하는 것은 선고가능범위내에서는 결국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참고사항으로 이 역시 일정 범위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특정사안에 대하여 명확한 벌금액수를 정해 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