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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굴뚝새271
말끔한굴뚝새27120.12.02

가게 보증금을 1년 넘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게 주인이 1년이 넘게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이핑계 저핑계 정말 힘들네요``

보증금 관련 이자라도 받고 싶은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임대료를 제때 지불 못하면 집주인이 연체이자도 청구 할수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반대인 경우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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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의 반환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에 반환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시점 이후로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약정이자, 약정이자가 없다면 연6%(상사 법정지연손해금)의 지연 손해금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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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집주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세입자)의 건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대인도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님이 계약기간 만료 후 가게를 먼저 인도한 상황이라면 그 시점부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및 이에 대하여 건물 인도완료일 다음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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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소송에서 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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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집주인이 채무이행을 거절하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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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게를 인도하시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것이라면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셨다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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