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집주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세입자)의 건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대인도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님이 계약기간 만료 후 가게를 먼저 인도한 상황이라면 그 시점부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및 이에 대하여 건물 인도완료일 다음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