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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호의적인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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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해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본가 임대차 계약서에 전입신고 불가여서 자취방에서 전입신고를 안해놓고 사는 중인데 이것도 세액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질문하시는 거라면, 전입신고는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적용 불가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질의인의 경우 자취방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아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사유는 현행 세법상 세액공제 요건의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유 불문하고 전입신고 안되어있다면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월세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