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오피스텔을 손해보고 팔때 손해금액을 개인사업자에 상계가능한가요?
분양오피스텔을 2년후에 1억 손해보고 팔때 손실금을 개인사업장에 상계가능한가요? 공실로 두거나 사무실임대하고 매도시 종합부동산세 상계가능한 방법이 있나요?부동산매매업 말고는 상계방법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분양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발생한 양도차손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법상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이 서로 다른 소득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양도차손은
양도차익에서만 통산되고
종합소득과는 통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계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