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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듯한금조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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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오피스텔을 손해보고 팔때 손해금액을 개인사업자에 상계가능한가요?

분양오피스텔을 2년후에 1억 손해보고 팔때 손실금을 개인사업장에 상계가능한가요? 공실로 두거나 사무실임대하고 매도시 종합부동산세 상계가능한 방법이 있나요?부동산매매업 말고는 상계방법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분양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발생한 양도차손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법상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이 서로 다른 소득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양도차손은 

    양도차익에서만 통산되고

    종합소득과는 통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계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