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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디달디단밤양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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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아이에게 훈계하는것도 아동학대인가요?

길에서 못된행동 하지말라고 훈계하는것도 아동학대에 속하는 행동인가요?

그렇담 못된행동 하는 아이의 행동을 어른으로써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아님 그앞에서 웃기게 영상만 찍고 있어야하는지. 법이 왜그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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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인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히 들어옴에 따라서

    '학대'라는 것도 그 범쥐가 상당히 확대된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주의사회'이다보니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인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길에서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훈계하는 것 자체가 자동적으로 아동학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사회적 규범을 배우는 과정에서 어른이 그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의 소리 지르기나 타인을 방해하는 행동 등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죠. 태도는 아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길에서 아이에게 훈계하는 것은 아동학대가 아니며,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것은 부모나 보호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중요한 점은 훈계의 방식입니다. 아이의 감정과 자존감을 고려하며 긍정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야 합니다.만약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공공장소에서 심한 방해를 하는 경우, 아이의 안전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적절하게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참조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길에서 남의 아이를 훈계 하는 것은 아동학대 까지는 아니더라도 흐름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훈계를 꼬투리를 삼아 경찰 신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아이들의 잘못을 보았다면 직접적인 훈계를 하긴 보다는 해당 학교에 연락을 하여 아이들의 행동지도를 부탁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남의 아이 입니다.

    내 아이가 아닌 이상은 훈육 및 훈계는 나 자신이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가 직접 훈육 및 훈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과거엔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우리 어른들이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나쁜 행동이 아니였고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사회가 변화 하였습니다.

    내 아이가 아닌 남의 아이에게 훈육 및 행동지도 그리고 훈계는 어른으로서 좋은 행동이 아니라고 여기고 이러한 행동은 아동학대라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남의 아이는 훈육 및 훈계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길에서 아이에게 훈계하는 것이 곧바로 아동학대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훈계의 방식과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이에게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되며, 과도한 고성, 모욕, 신체적인 처벌 등은 학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훈계할 때는 차분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아이의 잘못을 설명하며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이를 즉시 바로잡는 것은 어른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꾸짖는 대신, 아이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하지 말아야 해"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법이 아동학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아동을 보호하고, 그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훈계와 학대의 경계선을 이해하고 아이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웃으며 영상만 찍는 식의 방관이 아닌, 아이와 공감하고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동학대의 기준이 모호하기에 아이가 훈계로 인해 정서적인 학대를 당했다연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이진 않지만... 현재의 법 체계로는 그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은창덕 보육교사입니다.

    어떻게 훈계 하는 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물리적인 행동만 폭력이 아니라 거친말이나 큰소리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길에서 훈육을 하면 부모님이 불리 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만 있는 곳에서 훈육을 해야 아이도 집중 할수 있고 교육이 잘 될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수진 유치원 교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아동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어른으로서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상황에 맞는 긍정적인 훈육 방법을 사용한느 것입니다. 차분하고 단호하게 아이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세요.

  • 안녕하세요. 신수교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길에서 아이를 훈꼐하는 것만으로는 아동 학대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훈계 방식에 따라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많ㅇ느 사람 앞에서 과도하게 꾸짖거나 창피를 주는 것도 정서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