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발생한 연차 부여관련 문의

육아휴직 연장 6개월까지 25.11~27.04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때 26년까지 육아휴직때 발생한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주거나 소진할수 있게 해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1. 수당이나 부여 둘중에 하나를 회사가 이행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방법을 정할때 합의가 필요한가요?

2. 만약 부여를 한다면 해당 연차에 대한 소멸기간은 언제로 잡아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휴가로 부여함이 원칙이며, 그 휴가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복직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복직하여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연차 이월합의를 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이미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연차는 이월합의를 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는

    별도 합의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