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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어치269
정겨운어치26921.03.19

육휴기간 연차수당지급은 언제하나요?

육아휴직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연차수당지급은 육아휴직종료 후 복직후 지급인가요? 아님 휴직중(회사 연차수당지급일)에 받는건가요?

그럼 육아휴직중에도 연차수당 받는 달 1달은 급여가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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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므로, 1년까지는 출근한 것으로 보며 복귀 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적법하지 않게 취하여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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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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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럼 연차수당지급은 육아휴직종료 후 복직후 지급인가요? 아님 휴직중(회사 연차수당지급일)에 받는건가요?

    육아휴직종료 후 복직시 지급될것입니다. 다만 내규로 달리정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추후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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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육아휴직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복직하여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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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을 확인해 보시고, 회사에서 알아서 주면 좋겠으나 미지급한다면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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