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기간에도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발생일 기준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3)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1년간 연차휴가 사용을 이연할 수 있습니다.
4)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2026.1.1 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026.11월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026.12.31이 경과하면 잔여 일수 5일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