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에 대하 수당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회사가 연차촉진을하고 있는 회사이고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중이면 , 입사일 기준이던 회계년도 기준이던 아래 문의에 대한답변 부탁드립니다.

1. 복직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2. 노사 합의서가 있다면 수당이 아닌 연차 이연이 가능할까요?

3. 만약 회계기준이고 근로자가 11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간다하고 11월에 잔여연차가 5개 일때 이것도 수당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육아휴직 전에 사용가능한 기간이었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복직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노사 합의가 아니라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관련 제도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사용기한이 경과하였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는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할 수 없기에 미적용임.

    연차촉진은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육아휴직자는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있기에 적용 대상이 아님

  •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복직시점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차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향후 문제제기를 고려하여 서면 동의서/합의서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전에 사용이 가능한 기간이 있더라도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기간에도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발생일 기준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3)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1년간 연차휴가 사용을 이연할 수 있습니다.

    4)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2026.1.1 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026.11월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026.12.31이 경과하면 잔여 일수 5일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발생일 기준 1년이 지났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2. 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이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 들어갔다고 하여 바로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아닌 연차 발생일 기준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동의가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동의는 서류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3.육아휴직 전에 사용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사용촉진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