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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자비로운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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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명의를 세대원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최근에 월세계약을 했는데

세대원(아내)으로 임대차계약서 명의를 진행하고, 세대주 변경을 하려하다 가족 사정으로 인해

세대주(본인)으로 전입신고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최우선변제권 관련해서 보장이 어렵다거나 불이익받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명의의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에 있어서 확정일자, 우선변제력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세대원 명의나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대항력은 유지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