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상 계약한 임차인이 세대주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을 와이프가 하고 전입신고 후 세대주를 저로 설정했는데요. 이런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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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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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아내분이 하시고 세대원으로 있다고 하여 해당 주민등록을 하고 유지하는 한, 특별히 대항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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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을 판단할 때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전입일자 중 가장 빠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한 후 세대주가 변경되어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 배우자 사이에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 후의 세대주가 다른 경우에도 기존 판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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