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을 와이프가 하고 전입신고 후 세대주를 저로 설정했는데요. 이런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아내분이 하시고 세대원으로 있다고 하여 해당 주민등록을 하고 유지하는 한, 특별히 대항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을 판단할 때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전입일자 중 가장 빠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한 후 세대주가 변경되어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배우자 사이에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 후의 세대주가 다른 경우에도 기존 판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