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곧 전세계약을 할 예정인데
전세계약 후 임차인 이름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거는 전세계약의 제3자가 세대주가 되고 임차인이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나중에 일이 있을 때 우선변제권 보장이 되나요????
부부라면 될것 같긴한데.. 제 3자면 우선변제 보장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임차인과 가족 관계가 아니라 전혀 제 삼자라면 그 사람이 전입 신고한 경우에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다면 임차인이 세입자가 아니라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