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입니다.
채팅앱 사용중 상대가 갑자기 제 프로필을 찾아내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저는 상대랑 대화해본적도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성별 설정은 제 것으로 하진 않았습니다만 상대가 성기사진을 여러장을 보내 어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성별 설정을 제 본인 성별로 설정하지 않은 부분 에서 고소를 하기엔 어려울까요? 아니면 상대가 성기사진 보낸 부분에서 충분히 고소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정말 놀랄정도입니다.여러장이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경위와 내용, 성별 등을 확인해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 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별설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기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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