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성기사진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이 앱 특징상 본인 프로필의 비밀사진이 있거든요?
제가 상대방한테 비밀사진 같이 열자니까 저보고 먼저 열라 해서 열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번호 공유하자니까 제가 오픈채팅 하자 해서 넘어갔더니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신고한다고 하네요,,
제 비밀사진에는 성기사진이 있었습니다.
헌터한테 당한 느낌이네요..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성기사진을 직접적으로 보여준게 아니라 제 비밀사진을 보여준건데,,
이정도면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초범입니다.
또 집으로 우편이 날라오나요? 아니면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이른바 '헌터'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성기사진이 몇장인지, 어떤 사진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으나,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2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로 연락이 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적어도 성적인 표현이나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서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단지 상대방이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필을 열어둔 정도라면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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