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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오리46
호탕한오리4623.08.18

랜덤채팅 성기사진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랜덤채팅앱에서 어떤 여성분과 채팅을 하였는데

이 앱 특징상 본인 프로필의 비밀사진이 있거든요?

제가 상대방한테 비밀사진 같이 열자니까 저보고 먼저 열라 해서 열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번호 공유하자니까 제가 오픈채팅 하자 해서 넘어갔더니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신고한다고 하네요,,


제 비밀사진에는 성기사진이 있었습니다.


헌터한테 당한 느낌이네요..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성기사진을 직접적으로 보여준게 아니라 제 비밀사진을 보여준건데,,


이정도면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초범입니다.


또 집으로 우편이 날라오나요? 아니면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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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이른바 '헌터'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성기사진이 몇장인지, 어떤 사진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으나,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2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로 연락이 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적어도 성적인 표현이나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서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단지 상대방이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필을 열어둔 정도라면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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