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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달팽이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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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하네요

랜덤채팅애서 상대방과 대화중 이 어플에서 가슴사진을 보내주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그러면 저도 다른 사람한테 사진을 보내냐길레 보낼때도 있다고했슺니다. 그랬더니 본인에게도 보내달라했습니다. 그래서 성기사진을 보냈더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합니다. 성기사진일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가슴이야기에서 나온거니 성기사진이라고 생각해서 오해해서 보내서 미안하다하고 당황하서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만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도 동의하여 이루어진 대화와 사진전송이므로 법적으로 책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먼저 요구를 하여 보내준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