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채팅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하네요
랜덤채팅애서 상대방과 대화중 이 어플에서 가슴사진을 보내주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그러면 저도 다른 사람한테 사진을 보내냐길레 보낼때도 있다고했슺니다. 그랬더니 본인에게도 보내달라했습니다. 그래서 성기사진을 보냈더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합니다. 성기사진일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가슴이야기에서 나온거니 성기사진이라고 생각해서 오해해서 보내서 미안하다하고 당황하서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