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끝까지깔끔한왈라비
주1회 07시부터 익일 07시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휴식시간은 2시간입니다야간근무수당 및 주휴수당 포함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24시간 근무시 휴계시간이 2시간이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임),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은 "6시간*0.5*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