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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민한사자233
기민한사자233
24.01.05

월2회 휴무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7일 8시~17시(휴게시간1시간)근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일요일은 격주로 2회 휴무입니다만

월소정근로시간이 제가 계산한 부분이 맞는건가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7+8)+(8×6+8)}÷14×365÷12=261

주휴까지 포함한 월 환산액이 이것도 맞는 부분입니까?

월 최저임금=9,860×261=2,57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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