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2회 휴무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7일 8시~17시(휴게시간1시간)근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일요일은 격주로 2회 휴무입니다만
월소정근로시간이 제가 계산한 부분이 맞는건가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7+8)+(8×6+8)}÷14×365÷12=261
주휴까지 포함한 월 환산액이 이것도 맞는 부분입니까?
월 최저임금=9,860×261=2,57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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