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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사자233
기민한사자23324.01.05

월2회 휴무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7일 8시~17시(휴게시간1시간)근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일요일은 격주로 2회 휴무입니다만

월소정근로시간이 제가 계산한 부분이 맞는건가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7+8)+(8×6+8)}÷14×365÷12=261

주휴까지 포함한 월 환산액이 이것도 맞는 부분입니까?

월 최저임금=9,860×261=2,57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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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2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570,50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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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는 56시간 다른 한주는 48시간이므로 평균하면 한주 52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월 근로시간은

    52 + 8(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하여 260.7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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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가 정한 시간으로

    주 40시간이 최대이며, 이후 근로는 연장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으로 연장도 1배처리됩니다.

    208.56+34.76+17.38= 260.7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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