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자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앱테크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앱테크 회사가 개인 등에게
지급하는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인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앱테크 회사가 3.3% 원천징수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재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앱테크 회사가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홗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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