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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22.07.01

사이버에서 스토킹 범죄는 어느정도 반복적이여야 적용되나요?

게임안에서 발생한 일인데 어떤 유저가 첫째날 저한테 친추걸고 또는 귓속말로 반복적으로 저에게 성적인 말을 전송하더니 1주일뒤에 또 저를 찾아와서 하지말라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말을 했음에도 상대방이 계속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건 첫째날 이후 1주일 뒤에 저를 찾아와서 저를 또 괴롭힌건데 얼마나 반복적이여야 사이버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되는건가요??

제가 하지말라고 수차례 말했음에도 1주일뒤 저를 찾아와서 괴롭힌 부분에서 사이버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 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은 어느 정도여야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불안감조성죄랑 스토킹 처벌법이랑 차이가 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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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말하는 반복의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상식수준에서 불안감을 느끼기 충분하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한번 더 이루어졌다는 것으로는 애매할 수 있는데, 이후 그러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죄마다 요건이 다른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두 죄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 모두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