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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파카176
향기로운파카17623.11.24

사이버상 모욕 및 스토킹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어떤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현재 그 사람이 조사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병이 있고 정신연령이 어려서인지 ( 94년생이라고 합니다)

고소를 당한 상태임에도 계속 게임상에서 절 볼때마다 따라다니며 욕을 하거나, 반복 채팅 매크로를 사용하기도 하고 제가 참여하는 디스코드 채팅방 이런 곳에 따라 들어와 욕설 도배를 반복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 합니다.

이 사람이 흔히 말하는 사이버 스토킹 쪽으로 보이는데

사이버상 스토킹에도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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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행위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연락을 금지시키는 내용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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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스토킹도 스토킹의 일종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반복되는 괴롭힘 행위를 증거로 모두 남겨 두시고 상대방이 앞으로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가처분 인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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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위 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중 제3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위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기통신은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게임의 채팅창이나 디스코드 채팅창 역시 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말씀하신 사례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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