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에 거래를 마치고나면 임대차계약신고라는게
생겨서 신고를 해야한다규 하는데요
임대차계약 신규는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임대차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30일이내에 관할 신고관청 주민센터에 거래쌍방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여 어느 한 쪽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현재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임대차계약
2. 신고의무 : 임대인 또는 임차인
3. 신고절차 : 관할 동사무소 또는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월세신고시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니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 하거나. 해당 목적물이 속한 주민센터를 계약서를 들고 방문해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시면 되고, 임대인, 임차인중 한쪽이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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