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임대차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30일이내에 관할 신고관청 주민센터에 거래쌍방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여 어느 한 쪽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현재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