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계약에 대한 임대차신고
부동산 임대계약시 상가임대 계약도 임대차 신고를 해양사는가요?
해야한다면 구청인가요? 동사무소인가요?
또 임대인이 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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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고에 대해 질문주셨는데요.
상가는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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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을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는것으로 질문처럼 상가임대차를 적용하는 경우는 신고의무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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