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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비단벌레149
현명한비단벌레14921.11.11

건물구매후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단순한것이 아니라 어떻게해야할찌요

오피스텔을 올해 준공이되여 사전점검하고

나니 꼭대기층인데 천장이 크렉이 가있고 엉망입니다

십년동안 가지고있어야해서 어떻게될지 모르는데

AS신청을해놓아도 아무런 피드백이없어요

벌써 임차인은 들어와 있는데 하자기간이 2년이라알고있어 큰공사인지 몰라도 임대기간1년 끝나면 시행사측에서,

월세에대한보상해주면서 공사를해줄건지 아님 보상없이해줄건지 보상받으려면어떻게해야되는지

공사는 단순한작업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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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하자에 대해서 보수 의무가 시공사에게 있는 점에서 신속히 하자에 대하여 보수 청구를 하시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손해배상이나 하자 보수 이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